인권문자(온 몸에 욕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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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9 00:00 조회2,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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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욕창이...
최근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 욕창 문제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한 지 1년 후
머리와 등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
심각한 욕창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욕창은
주기적 체위변경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욕창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마비 어르신
욕창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인지기능이 낮아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어르신은
체위변경 대상입니다.
어르신에게
화학적 구속과 물리적 구속은
욕창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욕창은 회복이 더디고
사망에 이를수 있으므로
특히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두 시간에 한 번씩 어르신의
체위변경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체위변경은
어르신의 목숨을 구하는
숭고한 실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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