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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설 명절 대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9 00:00 조회3,570회 댓글0건

본문

*설 명절 특별 방역 수칙*


ㅇ (입소자) 외박, 외출, 비접촉 면회 금지
ㅇ (입소자, 이용자)
  - 요양보호사별 담당 입소자 지정, 담당자 외 입소자 접촉 최소화 조치
  - 이용자가 휴일기간 감염 우려 접촉(동거가족 외 접촉)이 있는 경우 휴일 이후
    이용 전 신속항원 검사 실시
  - 유증상자: 반드시 선별진료소 pcr검사실시, 결과 확인 전 이용 불가
ㅇ (종사자)
  -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이행: 사적모임 금지
  - 종사자는 명절 연휴 동선계획을 시설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
    ex)다중모임 참여, 타지역 여행, 비동거 가족 방문 등
ㅇ (종사자 선제적 검사)
  - (pcr 검사) 가급적 명절 연휴 전(2.8~2.10)실시
  - (신속항원 검사) 명절 연휴(2.11~14.) 상시 근무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연휴 후 업무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확인후 업무 투입
  *상시근무자: 간호조무사 근무일 검사 실시
  *유증상자: 반드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결과 확인 전 업무 복귀 불가
ㅇ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모니터링시스템 일일보고)
  - 설 연휴 동안에도 종사자 및 입소, 이용자 증상관리 현황 등 특이사항 등록
  - 종사자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현황 등 누락없이 등록
ㅇ (24시간 비상연락 체계유지)
  -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발생시 즉시 유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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