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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 00:00 조회2,820회 댓글0건

본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


□ 발생 현황(2020.1.28 09시 기준)

 ○ ’18.12.31 중국 우한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보고 이후 현재까지 총 2,810명 발생(사망 80명)
  -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2,744명(97.7%) 발생(사망 80명)
  - 아시아(태국 8명, 홍콩 8명, 마카오 6명, 대만 5명, 싱가포르 4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아메리카(미국 5명, 캐나다 1명), 유럽(프랑스 3명), 오세아니아(호주 5명)에서 발생
  - 대한민국에서는 확진환자 4명이 발생(사망 없음)

□ 발생 특성

 ○ 원인병원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됨
 ○ 주요 증상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폐렴 등
 ○ 감염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에 있음
 ○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후 사람 간 전파(비말)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 간,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이 확인됨
 ○ 잠복기는 불확실하나, 일반적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로 추정
 ○ 전체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 또는 위중한 상태이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고위험군으로 알려짐
 ○ 치명률은 약 4%로 보고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집단시설 대응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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