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자(장기요양기관의 주의 의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인권문자(장기요양기관의 주의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2 13:53 조회1,778회 댓글0건

본문

장기요양기관의 주의 의무

의심스러우면 즉시 119호출

8d60b75b48eeb08a94abc7510909e0ab_1648867347_2647.png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모두

취약한 분들입니다.


인지기능이 낮아

자신이 누구인지,자식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신체기능이 떨어져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몸단장을 하지 못합니다.


돌보지 않고 방치된다면

인간으로서 존엄함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체온,체중,맥박,산소포화도등

기본적인 계측관리와 어르신 상채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특별한 주의의무를 요구받게 됩니다.


어르신의 특별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119를 호출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심스러우면 즉시 119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마음다해요양원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 563-98-00075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972번길 50-35
Tel. : 031-594-3191, 031-594-3194
Copyright © 마음다해요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