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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자(온 몸에 욕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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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9 00:00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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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욕창이...


최근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 욕창 문제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한 지 1년 후

머리와 등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

심각한 욕창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욕창은

주기적 체위변경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욕창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마비 어르신

욕창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인지기능이 낮아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어르신은

체위변경 대상입니다.


어르신에게

화학적 구속과 물리적 구속은

욕창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욕창은 회복이 더디고

사망에 이를수 있으므로

특히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두 시간에 한 번씩 어르신의

체위변경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체위변경은

어르신의 목숨을 구하는

숭고한 실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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