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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을 위한 대응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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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7 00:00 조회2,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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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도에서는여러 외부 감염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종사자 및 이용자등으로 인해 감염병 취약 노인계층 밀집시설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이에 각 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종사자의 소모임 등 대면 접촉 최소화,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개인위생 관리 철저), 근무시간 외 자가 격리에 준하는 생활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진접, 오남 지역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10.23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하였습니다. 진접, 오남 지역 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거리두기 1단계이나 시설장 판단 하에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대응수칙(비접촉 면회금지, 외부인출입금지,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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