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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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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8 00:00 조회2,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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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영수칙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그로 인해 코로나19 발생.확산 될 경우에는 동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1단계-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면회금지, 외박, 외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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